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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게시판 관리자(ess1993) 시간 2024-04-17 16:53:37 조회수 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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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재해는 서울시 소재 현장 에서 복공판 상부에 노출되어 있는 철근마감 작업을 위해 

복공판을 이격시키던 중, 밟고있던 복공판과 함께 지하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입니다.


[발생원인]


(1) 설계도면 미준수
*  ​
복공판 사이 이격거리 및 걸침길이 등 설계도면 미준수
밀림방지 앵글의 설치 위치 부적절 등 복공판 설치 시 구조검토 의견 미준수

(2) 안전대 미체결
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 체결 관리감독 미실시

[예방대책]


(1) 복공판 등 가시설물 설치 시 설계도서 준수
복공판 설치 시 설계도면에 따라 이격거리 및 걸침길이 준수
구조검토 의견서에 따른 검토내용 준수

 

(2) 개인보호구 착용상태 관리감독 철저
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
* 안전대 착용상태 등 상시 관리감독